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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will employment에 대하여 204.***.172.253

고용주와 고용인중 어느 한쪽에서 더이상의 고용관계 지속을 원하지 않으면 그만하겠다고 통보함과 동시에 그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해요. 우리나라로 치면 계약직과 같은개념입니다. 어느 한쪽이 혹은 쌍방이 특별한 잘못을 저지르거나 결격 사유를 저질렀던 아니던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고용해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이 at will employment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