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외 국가에서 학위를 받았을 경우 그 학위가 미국 학위와 동등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지 않고도 되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내라고 했다고 하고…..
학력인증에 대한 RFE가 나오면 인증기관을 통한 인증서를 내야 할겁니다.
제가 할 때는 I-140 접수할 때 학교에서 받은 서류와 학력 인증 서류를 같이 냈었습니다 (한국 학/석사, 일본 박사).
NACES라는 협회가 있는데 거기 가입된 업체들이면 무난하게 할 만 합니다.
업체별로 요구 조건 (학위 관련 서류를 해당 학교에서 씰링해서 자기들에게 보내라는 업체도 있고, PDF 파일을 직접 보내도 되는 곳도 있고 등등), 기간 (1~6주 ), 금액대도 다양합니다.
참고로 저는 GCE라는 곳에서 했고, 4주정도 걸렸었습니다 (더 빨리 되는 곳도 있습니다).
서류는 밀봉되어 옵니다.
금액, 기간 등을 보고 본인이 결정해서 맡기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