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 비자 신분으로 영주권 신청 중 워크 펄밋 사용 관련

김준서 변호사 76.***.191.128

EB 님:

다시한번, 선생님께서 EAD 를 썼는지 이민국에 연락이 가는 system 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EAD 를 이용 했는지 이민국에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EB 인터뷰는 자주 참석 합니다. 엘에이 만이 아니라 타주에서도 EB 인터뷰에 참석 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심사관은 EAD, F-1 신분문제 등에 대해서 지식도 없고 이해도 못 합니다. 이분들은 오직 work permit 을 받았으니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인터뷰때 일을 아직 시작 안한겄을 알게되서 좀더 조사를 받고, 실사를 받을 가능성은 높아 진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H-1B 로 이미 일하고 있는 회사로 진행하는 EB 케이스는 대부분 인터뷰후 즉시 허가 해 줍니다.

그런 케이스에 비교해서 F-1/F-2 나 E-2 로 계신 케이스는 무조건 의심을 좀더 받게 됩니다. 추가로 work permit 도 받았는데 일도 시작을 안했으면 의심이 더 커집니다.

그 이유로 좀더 조사를 하고 실사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제 경험으로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