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거의 비슷한 경우를 겪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돈 안 내고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우체국에서 확실히 배달이 되지 않았다는 수퍼바이저급의 서명이 있는 편지가 필요합니다. 어느 지역이신지는 모르지만 USPS Consumer Affair가 지역마다 있는데 그 곳에 있는 수퍼바이저와 얘기하는게 제일 빠릅니다. 이번에 알게 된거지만 5시에 배달이 되었다면 그 날 배달한 우체부 위치가 그 시간에 거기 있었는지 내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저도 상황 설명을 여러번 해서 나중엔 우체국에서 먼저 필요한 서류 있으면 말만 하라고 하더군요. I-90 작성시 배달이 안 되었다라고 하고 페티션 레터에 상황 설명과 앞서 얘기한 증명서류만 보내세요. 450불 체크는 넣어서 보내면 그냥 캐쉬 아웃하고 다시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I-90 notice가 날라오면 그 때 인포패스 잡고 스탬프 받으세요. 변호사는 이걸 알면서도 귀찮아서 안 된다고 하는 듯 하네요. 노력하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