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수입이 없다면 카드가 발급이 안되지만, 한국내 수입이나 자산이 있다면 소셜넘버 없이도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은행들이 소셜 없는 외국인 여권정보로 크레딧카드 발행을 해주었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론 아멕스 그리고 BOA(주거래 은행일 경우) 여권정보로 발급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ITIN 발급은 발급 조건에 맞는분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크레딧카드 만든다고 만들어 주지 않아요.
세금보고를 하실 때 MFJ로 하신다면 예외조항으로 ITIN발급 가능합니다.
저라면 본인 크레딧카드에 위에분께서 말씀해주신 additional user로 와이프 등록해서 사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