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워크퍼밋 사용 여부 워크퍼밋 사용 여부 Name * Password * Email 아무도 답을 안하면 답답하실 것 같아서 댓글 달아 드립니다. 제가 아는 학생들의 경우 EAD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도 있고 그 반대 케이스도 있습니다. 인터뷰할 때 EAD 카드 사용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받은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문제는 case by case 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민국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케이스를 담당한 이민국 담당자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린 것같습니다. 옆 칼럼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I-485와 함께 신청한 Ead카드( opt신청시 나오는 EAD 카드가 아니라)를 사용하는 순간 비이민자 신분은 상실된 것으로 보는 것이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EAD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바로 통보되어 SEVIS 상에서 I-20가 자동으로 말소되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특별히 신분 유지에 결격 사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DSO가 학생의 I-20를 말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해당 학생이 학교에 통보하지 않는 이상 학교에서 그 학생이 EAD 카드를 받아 사용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 등록하고 출석만 잘하면 I-20를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I-485가 거절되었을 때입니다. EAD카드를 사용해서 일을 하면서 동시에 학교를 다녀서 I-20를 유지했다고 해도 485가 거절되는 순간 out of status가 돼서 더이상 비이민 비자 신분으로 체류할 수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재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규정이 바뀌어서 아마도 out of status가 아니라 바로 unlawful presence가 될 겁니다. 물론 I-485 승인이 100%보장된다면 EAD카드를 사용하든 안하든, 학생 신분을 유지하든 안하든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 지금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이민국에서 의심할만한 과정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 EAD카드를 사용해서 일을 하고 학생 신분도 종료시킨다. 2. 만일 미국 체류기간 중에 뭔가 꺼림칙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예를 들면 불법은 아니지만 학생 신분으로 어학원 같은 곳에 재학하며 10년 이상을 버텼다거나, 재학했던 학교에 문제가 있었거나 등등) I-485 가 거절되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EAD카드사용을 미루고 학교에 출석하면서 485가 최종 승인 될 때까지 학생 신분을 유지한다. 3. 하지만 모든 것은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고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할 수 밖에 없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