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Job & Work Life 귀국후 영주권 포기시 소셜시큐리티 베니핏 금액이 줄어드는지 귀국후 영주권 포기시 소셜시큐리티 베니핏 금액이 줄어드는지 Name * Password * Email 한국에서 살 때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계속 연방세법상 Resident이고 영주권을 포기하면 연방세법상 Nonresident가 됩니다. 소셜 은퇴 연금은 그동안 납부한 소셜 택스를 기준으로 주는 것으로 연방세법상 Resident와 Nonresident 모두 똑같이 계산됩니다. 주된 차이는 세금. 연방세법상 Nonresident는 소셜 연금액의 25.5%를 세금으로 미리 떼고 (withhold) 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도 그것을 연방소득세로 내야합니다. 연방세법상 Resident (시민권자, 영주권자 포함)는 연금을 포함한 총소득이 적으면 세금을 내지 않고, 많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25.5%는 최대 가능한 차이이고, 실제로는 둘의 차이가 좀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것은 아니지만... 다음은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있든 없든 모두 적용되는 것인데,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규정에 의해서 소셜 연금 외에 다른 연금을 받으면 (연금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즉, 한국 국민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의 최대 50%까지 미국 소셜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미국 밖에서 살면 Medicare를 받지 못합니다. 또하나, 소셜 은퇴 연금은 35년간의 소득의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0년만 미국에서 일을 했으면 연금액도 적게 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