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OWANCE 가 먼지를 먼저 아셔야 겠네요.
2020년이 되면, 2019년도에 내야하는 세금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아니고
(이러면 돈 없다고 못내고 안내니까)
미국에서는 봉급을 받을때 마다, 미리 미리 세금을 떼갑니다.
그럼 봉급에 대한 소득세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일년에 1000불을 버는데, 가족이 4명이에요.
옆집은 똑같이 1000불을 버는데, 가족이 10명이에요.
그럼 옆집이 세금을 덜 냅니다. 10명이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렇다면, 미리미리 내는 세금이 달라야 하겠죠?
이것을 정하는 기준이 allowance에요.
이건 주 마다 recommend하는게 조금 다를수도 있는것 같고
뭐 그렇기는 하지만, 회사에 직원이 직접 작성해서 내는 W2 form이 있는데
거기에 친절하게 나와있습니다.
영어도 안어렵습니다.
집에 부양가족이 몇인지 적으시오. 18살 미만은 몇인지, wife일하는지 등등,
그럼 더하고 빼고 해서 5을 적으라든지.
근데 여기에 recommend가 5인데 1이라고 적으면
세금을 미리 많이 가져가고, 내년에 많이 돌려받죠.
5대신에 10이라고 적으면,
세금을 적게 때가고 내년에 세금보고할때 많이 내라고 합니다.
근데 너무 적게 적었다고, 벌금내라고 할수도 있어요.
이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