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90일 un… 이 10/17일에 끝나서 10/18일 부터는 F-1 out of status 인데, 485 receipt date가 10월 19일이라면 1일 동안 불법체류이지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 아니시지요?
편지 써달라고 다 순순히 써주는게 아니니까요, 대충의 문장을 만들어서 가세요. 객관적인 사실만 2-3문장으로 짤막하게 만드시고요,
그리고 Status of Chage 한 다음에 꼭 official email을 보내달라고 하세요 (이건 말안해도 보내줄 꺼지만 다시 강조하세요) 그래서 이 이메일을 출력해서 가지고 있다가 입국할때 보여주고요, 저 레터는 그 이메일의 supporting document가 되겠지요. (저 같으면 쿠키 한상자 들고 가서 기름칠좀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아셔야 할 것이,
1. sevis terminate는 un… 90일 초과 당일 부터 자동 터미네이트 되는 것이므로 이건 누구도 영향 미치지 못하고
2. 만약에 90일 넘기 전에 이미 485 접수가 되었다면, 485 접수증을 보여주면서, 이 양자관계에 대한 레터를 써달라고 하시면 되고요
3. sevis규정상 change of status 될때까지 terminate 못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4. 485 펜딩중에는 학생의 선택에 의해 terminate 시키고 학생신분 유지 안하던지, 여전히 성실히 유지하던지 학생의 선택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