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미국에서 상해사고 미국에서 상해사고 Name * Password * Email 부모를 고소할수 있습니다 또는 아파트를 상대로 고소 하세요 Negligence/TORT 로 충분이 클레임 가능합니다. 그 상대층아이의 위험성을 알고도 부모가 방치를 하였다는 이유 아파트는 좀 클레임이 어려울수도있겠지만 놀이터라던지 아이들이 보호를 제대로 못받은 이유로 클레임이 가능할수도있을거 같습니다. 즉, 유태인 백인 negligence/tort 변호사를 알아보시고 고소들어가세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