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 비자 신분으로 영주권 신청 중 워크 펄밋 사용 관련

김준서 변호사 76.***.191.128

저희도 얼마전 까지만 해도 EAD 를 사용 하지 말고 interview 때 왜 일을 시작 안했는지 물어 보면 work permit 을 이용하면 비이민 신분이 terminate 될수 있어서 혹시 모르니 영주권 허가 나올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심사관은 이 규정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는 규정 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work permit 을 받고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 하시면 영주권 받는데 도움이 되는 영향을 줍니다. 대부분의 심사관들은 work permit 을 받았으니 무조건 일을 시작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 입니다.

F-1/F-2 분 케이스는 F-2 가 영주권 주 신청자 인 경우가 많습니다. F-1 이 주신청자일 경우 work permit 을 받고 part-time 으로 일을 시작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