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 사람입니다. 송금은 할아버지께서 해주셨고, 할아버지 상속문제로 연결되서 증여세예고통지서는 아버지 한국 연고지 주소로 왔습니다.
제가 이상한 것은 위의 테이블에서
2009년 1250만원을 받아 과세표준이 1250만원이 되고 이 금액에따라 세금 계산을 합니다.
2010년 1100만원을 받고 과세표준이 (1250+1100)만원이 되고 이 금액에따라 세금계산을 합니다.
2011년 1100만원을 받고 과세표준이 (1250+1100+1100)만원이 되고 이 금액에따라 다시 세금계산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과세표준이 1250+(1250+1100)+(1250+1100+1100)= 7050만원이 되고 세번의 세금계산을 합쳐 증여세가 970만원이 됩니다.
—> 과세표준이 복리처럼 늘어납니다.
(1)다른 말로하면 3400만원을 한번에 받으면 증여세가 반으로 준다는 거랑 같습니다.
(2)또는, 백만원씩 3번을 더받았다치면, 과세표준이 1억8000만원이 된다는계산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