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 비자 신분으로 영주권 신청 중 워크 펄밋 사용 관련

Bn 73.***.234.42

EAD 사용 권장은 동의합니다만 학업이라도 마치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면 거절 후 그렇게 억지로 세비스 유지하면서까지 학교를 다닐 이유가 있나요?

시스템 상에 전달이 안되더라도 나중에 다시 영주권 신청할 때 문제되지 않나요? 지금은 일시 효력 정지 되긴 했는데 변경된 unlawful presence policy가 다시 적용되기 시작하면 거절시점부터 불체기간도 산정되기 시작하니까 입국금지에도 처해질 수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