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864 세금보고 증명할 때여 864 세금보고 증명할 때여 Name * Password * Email w2는 회사가 세금을 미리공제하는 방식으로 회사직원이 받는 form이고, 1099은 개인 사업자가 세금을 미리 알아서 내는 방식으로 개인사업하는 사람이 회사로부터 받는 form 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컴퓨터를 수리/보수 해주는 용역을 제공해주고 회사로부터 용역비(컨설팅비)를 받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w2만 있으면 w2+1040만 제출하면 되고, 1099도 있으면 w2+1099+1040제출하면 됩니다. 회사다니는 보통사람(보통 직원)은 1099이 없습니다. 월급받고 또 용역비(또는 컨설팅비) 2중으로 받는 직원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w2+1040만 제출하면 됩니다. 없는 1099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