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AR FATCA 해외 금융 계좌 신고

Uiop 119.***.50.141

참고로 게좌정보를 한국정부나 세무서에서 미국에 보내주는게 아니라 금융기관(은행,증권사등등)에서 세법상 미국인 구좌라는 확실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미국에 통보하는겁니다.
금융기관이 성실히 보내주지 않는 경우에 미국과의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주는등의 페날티를 부과 합니다.
즉 정부대 정부의 정보교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