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대기중 이직. 문제 없나요?

그러네요 24.***.134.22

먼지 AC21 해당 사항이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AC 21은 영주권 심사가 180일 이상 지속 중일때 고용주를 바꿀 수있습니다.
– 485가 접수된 지 180일 되기 전에 140 이 취소되지 않아야 합니다.
– 180일 전후던 140은 승인되어야하며, 승인후 최초 스폰 회사가 이미 승인된 140 을 철회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인은 새로운 고용주를 통하여 영주권 수속을 계속 진행할수 있습니다.
(2) 좀더 부연 설명 드립니다.
AC21은 영주권 신청일을 기준으로 180일 입니다.
경우의 수
2-1: 영주권 180일 이전에 140이 철회(스폰업체) 또는 기각, 승인취소(이민국)
– AC21 적용 안됨
2-2: 영주권 180이후 140 기각, 승인취소(이민국)
– AC21 적용 안됨
2-3: 영주권 180이후 이미 승인된 140 승인철회(스폰업체)
– AC21 적용 이직가능
(3) 결론: AC21은 영주권 180일이며, 이는 140 승인을 바탕으로 합니다. 즉 이민국(USCIS)이 아무때나 140 승인을 취소하면 영주권 180일이고 뭐고간에 485의 근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폰업체가 영주권 180이후 이미 승인된 140을 철회하면 AC21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아래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B3 영주권 I485 pending 중 layoff/fi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