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엄밀히 따지면 현재 485 펜딩중이므로 AC21를 신청하고 동종 또는 유사 직책으로 이직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영주권을 받고 해고 되었다면, 다른 회사로 이직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이 경우 본의의 의지가 아니라 회사에서 해고한 것이라는 사유에 대한 증거자료 (회사 서한 등)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시민권 신청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영주권 나오는 이번달까지 회사에 severance package 일환으로 pay stub를 달라고 부탁하세요.(회사는 안나가더라도) 그리고 영주권 받으면 다른 회사 찾아보세요.
(4) 실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업보험에 가입한 지 최소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회사에서 원천징수로 실업보험료를 공제합니다. pay stub에서 ‘UI’나 ‘SUI’ 등의 항목이 있으면 실업보험에 가입된 것입니다.
신청은 각 주정부 노동국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안내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