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임시영주권 만료되고 I-751 (영구영주권) 파일링한 후 한국 다녀올 수 있나요? 임시영주권 만료되고 I-751 (영구영주권) 파일링한 후 한국 다녀올 수 있나요? Name * Password * Email 그냥 알려드립니다. (1) 해외에서 영주권을 분실한 경우, 미국대사관에 131a를 신청하고 transportation letter를 받으면 미국 입국 가능합니다. (2) 해외에서 영주권이 만료된경우, 영주권을 renew하고 797 letter를 받으면 구영주권과 이것으로 미국입국 가능합니다. 이경우 131a를 신청할 필요없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