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임시영주권 만료되고 I-751 (영구영주권) 파일링한 후 한국 다녀올 수 있나요? 임시영주권 만료되고 I-751 (영구영주권) 파일링한 후 한국 다녀올 수 있나요? Home Forums Forums Green Card & Citizen 임시영주권 만료되고 I-751 (영구영주권) 파일링한 후 한국 다녀올 수 있나요? EditDelete 그러네요 24.***.134.22 2019-10-0114:20:28 그냥 알려드립니다. (1) 해외에서 영주권을 분실한 경우, 미국대사관에 131a를 신청하고 transportation letter를 받으면 미국 입국 가능합니다. (2) 해외에서 영주권이 만료된경우, 영주권을 renew하고 797 letter를 받으면 구영주권과 이것으로 미국입국 가능합니다. 이경우 131a를 신청할 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