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공사 영주권 거절 이후

영주권 거절 그 이후 174.***.3.4

위에 프로디 진짜 피해자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형사처벌은 아니고 민사변호사 선임햇습니다. 내용자체가 컨트랙로우 관련이기 때문에 일단 환불건에 대해선 민사 변호사와 진행 할거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통장에 돈하나 없다고 합니다. 수많은 고객돈 누구한테 다 주었는지. 고용주한테 주었을까요? 이것도 불법이지만 거기까진 알방법이 없으니 소송은 민사로만 진행됩니다.

그리고 바로 윗엔분. 이주공사 변호사 실수로 인해 피해받는 케이스 입니다. 그런데도 환불은 안해준다고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