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이주공사 영주권 거절 이후 이주공사 영주권 거절 이후 Name * Password * Email 연방의원들은 대부분의 케이스는 그냥 민원접수만 받아주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연방의원들 또한 사람인지라 인맥 즉 친한사람, 영향력이 있는사람, 후원자, 등등에게는 막강한 파워를 통해 민원을 해결해주기도 합니다. 그말은 마음만 먹으면 사실상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칠수도 있다는 겁니다. 원글분이 혼자서 그냥 연방의원들에게 서류를 보내고, 운좋게 만나면 그냥 접수정도만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누굴 통해서 만나거나 그분이 어떤영향을 끼칠수 있냐에 따라서 일이 조금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허가서에 기재된 직업과 다른 직업으로 일하고 있을시, 또는 그렇게 일을하고 영주권 취득시에는 문제가 반드시 생길것으로 보입니다. 약물검사와 백그라운드 체크 관련해서는 이미 최정 거절이 나왔으면 노이드 이후 30일내 서류접수를 했는데 최종거절이 나왔다는 뜻인지요? 만약 그렇게 된후 AAO 항소시 거의 뒤집힐 확률은 없어 보입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