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레지던트면 FICA 부과 대상입니다. 현재 F 비자로 6년차 혹은 그 이상이라면 세법상 레지던트가 맞고 그런경우 FICA 텍스를 내셔야 합니다. 회사 페이롤 담당자는 물론이고, 회계사중에서도 난레지던트 텍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일일이 확인해서 바꿔 달라고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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