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이라고 쓰신거 보니 위자료를 원하시는거 같군요.
‘배상’을 원하시는거면 병원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변호사 찾으시는거면 닥치고 유태인 변호사를 찾아가 보세요.
식료품 점에서 자기 애가 흘린 물을 밝고 넘어져도 유태인은 위자료를 받아냅니다.
맥도날드에서 본인이 주문한 뜨거운 커피를 들고오다가 쏟아서 손에 화상을 입어도 유태인 할머니와 유태인 변호사는 맥도날드를 상대로 억대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민형사 소송 변호사는 닥치고 유태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