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한 이야기지만 부연 설명 드립니다.
(1) 일부 취업비자 (L, H, O, P)는 dual intend 규정에 의해 영주권 신청과 해외여행이 자유롭습니다. 즉 다른 비자는(예:F1) 입국후 바로 결혼을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한다던지, 영주권 펜딩중 해외여행에 F1을 사용하면 영주권 신청이 취소 됩니다.
– 따라서 L비자는 해외여행에 따른 영주권 신청 및 진행에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2) 내년에 미국에 오셔서(L1비자로) 시민권자 배우자로 신분조정을 통한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회사내 job 구하는 일은 별개의 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