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 보험사에 연락하여 상황 설명 하시고 폴리스 리포트 넘버랑 주시면 됩니다. 보통 폴리스 리포트 넘버는 왔던 경찰 명함 뒷편에 적어 줍니다.
2. 보험사에서 클레임 번호를 줄텐데 그걸로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3.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에서 완벽히 정지 또는 주차 되어 있는 차량을 박거나 긁지 않는 이상 쌍방과실로 결과나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100% 정차 하지 않았다면 상대방도 어느정도 과실이 나오는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찰이 왔었는데 본인에게 티켓이나 Citation을 주지 않은걸로 보아 본인만의 과실은 아닐 것 같습니다. 만약에 티켓이나 Citation 받으셨다면 100프로 본인 과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