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의 텍스 보고

새회사 50.***.97.6

두분 답변 감사드려요.
LC가 9월 6일에 승인 되었으니 앞으로 6개월이면 3월 5일 안쪽으로 텍스보고를 해준다면 180일 타임라인을 맞출수 있을것 같네요. 그것도 고용주랑 확인을 받아 놔야 겠죠.. 새로 생긴 회사라 신경쓸게 많을텐데 저때문에 텍스 보고까지 서둘러 해야 된다는 말을 하기가 정말 미안하네요..

‘그러네요’ 님이 알려주신 리스트는 3가지 다 필요한게 아니고 1번 audited financial statement가 없다면 net income 하고 사장의 편지로 도 140 넣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그렇다면 고용주가 편지는 충분히 써줄 수 있고 6개월치 bank statement도 이미 변호사에게 냈는데, 변호사 말로 bank statement 로는 충분한 인컴이 보인다고 하네요. 근데도 이민국에서는 텍스 보고랑 audited financial statement 아니면 분명 그걸 내라고 할거라고 그게 없으면 기다리는게 낫다고.. 혹시 다른 변호사를 알아 봐야 하는건지..

두분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