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비자인 인턴 질문있습니다

그러네요 24.***.134.22

(1) 회사가 영주권 수속을 스폰해 줄 의사가 있다면,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면 됩니다.
(2) J1에 2-year rule이 있으면 485(신분조정을 통한 영주권) 신청전에 waiver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아니면 그냥 진행 하시면 됩니다.
(3) 진행절차
– LC(노동허가) 신청(NIW는 면제)
– I-140(취업이민 청원서) 접수
– I-485(영주권신청), I-131(여행허가), I-765(work permit, EAD)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