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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네요 24.***.134.22

(1) 취업이민 경우 영주권 신청중 AC21에따른 이직이 아니라면 회사와 가까운 지역내 이사는 괜찮지만 타주로 이사했을 경우(타주로 주소를 바꿀경우) 이민국은 스폰서 회사의 존재 여부를 재확인하는 등 절차를 다시 시작합니다.
심한경우 영주권 신청을 취소당하기도 합니다. 주소 옮기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2) 차라리 주 상하원 의원에게 편지를 써보기를 제안합니다.
편지쓰는 방법은 아래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85장기펜딩 중 상하원의원 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