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포기 신청을 안하면…

cc 50.***.184.214

포기 신청이 아니라 상실 신고 입니다. 의무 사항이고 일정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국적 회복이나 재외동포 거소증 신고시 문제 됩니다. 그냥 한국 방문할 때 시민권 증서와 여권들고 동사무소에서 서류 한두장 떼서 출입국 관리소에 제출하면 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