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한 사례가 없다는 것은 대부분 그렇게 하지않는 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1) eb4도 취업이민의 한 카타고리 입니다.
(2) 취업이민 경우 485를 신청할때 스폰해준 회사(140) 또는 교회(360)에 다니겠다는 것을 약속한것입니다. 물론 영주권 취득후 일정기간(암묵적으로 6개월~1년)을 다니면 약속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영주권 pending 중 혹은 취득후(6개월전) 다른 교회로 옮기는 것도 같은 교단이라는 것을 증명하셔야 가능합니다. 그렇치안으면 처음 영주권 신청이 사기가되어 pending 중이라면 거절되거나, 취득후라면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추방의 사유가 됩니다.
(4) 투잡을 뛰거나 교회를 옮기시는 것은 각별히 주의가 요망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