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갱신 “그러네요”님 감사~~^^

그러네요 24.***.134.22

아. 제가 문장을 잘못 해석했네요.
지금 핑거프린트 노티스 letter만 있다는 말씀이지요.
미국 입국은 유효여권+구영주권(expired)+갱신 notice만 있으면 입국문제 없습니다.
영주권 카드의 만료기간은 카드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지 영주권 신분의 효력에 관한 사항은 아니기에 기간이 만료된 영주권 카드를 가지고 입국하더라도 입국 심사관은 입국자가 영주권자임이 확인되고 일년 이상 미국을 떠나 있지 않은 한 입국을 허락합니다. 이 경우에 입국 심사관은 영주권 카드 재발급을 신청 할 것을 권합니다.
따라서 영주권자가 영주권카드와 갱신노티스만 있으면 다른 여행증명서 없이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이상적인 상황이고 현실적으로는 간혹 입국공항에서 까다로운 CBP 직원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범죄사실을 check 한다면서 Secondary Inspection(2차심사)으로 넘어가서 몇시간 귀찬게 합니다.
그러나 범죄사실이 없고, 한국에 6개월 미만으로 체류하고 미국 입국이라면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봅니다.
입국에 행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