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한미대사관 이민국 전면 폐쇄

Bn 104.***.8.97

대부분의 경우 이미 대사관 업무였기 때문에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피해가 가는건 일부 주한미군 시민권 업무, 한국에 거주하던 시민권자가 한국 USCIS오피스에 직접 신청하는 immediate relative i-130, 입양서류 정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