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글들중에) 영주권 받은 자가 한국에서 의료치료 받는부분….이게 그리 꼬운건가요? 글들중에) 영주권 받은 자가 한국에서 의료치료 받는부분….이게 그리 꼬운건가요? Name * Password * Email 앞으로 영주권자 등 해외 거주자들은 한국에 해외이주 신고를 해야 합니다. 55년만에 거주여권이 사라지면서 이를 대신해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게 됐습니다. 20일 뉴욕총영사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21일부터는 영주, 결혼이민, 거주 등 해외 이주자는 해외이주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55년 만에 영주권자 포함 해외 거주자에게 한국 거주여권이 사라지게 되면서 취해진 조치입니다. 가족관계를 기초로 한 연고이주자, 취업에 따른 무연고 이주자’는 그동안 해외이주법에 따른 신고 의무가 있었지만 현지이주자는 신고 의무가 없었습니다. 해외이주자로 간주해 거주여권을 발급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주와 관련한 주민등록,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세금부과, 외국환거래 등 각종 국내 행정관련 사무를 위해 거주여권 대신 해외 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단 해외이주신고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에 한하며 대리 신청이 안되고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시에는 이주대상국에서 발행한 이주목적의 영주권 취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입국사증 발급을 보증할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재, 유학, 연수, 공무상 장기 체류 등은 제외됩니다. 해외이주 신고 완료 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재외국민으로 정리되며 국민건강보험이 정지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