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턴 현실이 궁금합니다.

흠… 107.***.86.213

J1 출신 시민권자입니다.
일단 한국에서 오는 시기에 따라 중간에 시간이 비기 때문에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Trainee로 와서(18개월), 그다음해 취업비자를 받아 영주권/시민권 취득한 사람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오는 인턴을 고용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중요한건
1. 단순한거 시킨다고 혹은 자기 일 아니라고 열정없이 엉망으로 하면 결국 그 이후의 것 진행 안됩니다.
이런 분들 결국 돌아갑니다.
2. 전에는 신분 유지를 위해 F1으로 변경하신 분들이 꽤 있었는데, 이 확율이 엄청나게 떨어졌고, 최종 신분변경 deny시, 그동안의
기간이 모두 불법기간에 산정되어 10년간 입국금지 될수도 있습니다.
또한 비자를 bridge 비자라고 해서 b1/b2 둘중 하나인가를 같이 들어가야 하고, 비용 만만치 않습니다.
3. 요새 비자장사 학원 이후로 학생으로 있었던 모든 분들 영주권 심사에서 까다로워서 기각율이나 장기 pending 비율이 높습니다.
즉, 어학원을 4년을 다녔는데, 영어가 시원치 않다면 문제가 되겠죠.
community college 다니고, 갑자기 어학원으로 돌아간다면 이것도 이상하겠죠…
4. 최종 영주권 받기까지 변호사 비용 및 수수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h1b transfer를 몇번 하기는 했지만, 대략 비용이 2-3만불은 족히 든것 같습니다.
물론 NASA에서 모셔갈 정도의 능력자라면 얘기가 틀린데, 고만고만한 한국 중소기업에 다니면 당연히 힘들겠죠…
5. 영주권 받을때까지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옛날 일이지만 7시 – 9시까지 일하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닌데, 오버타임은 커녕 미니멈 받았습니다.
6. California쪽은 minimum wage가 많이 올랐지만, rent등도 만만치 않게 올랐습니다.
intern 월급으로, 살기 거의 불가능 합니다. – 전에는 학생비자를 받아서 cash로 조금 더 받는 경우가 있었으나, 요새는 어차피
대부분 credit card 결제가 많기 때문에 check으로 pay 불가능하면 잘 뽑지 않습니다.
특히나, 여기도 젊은 사람 넘치는데(영주권, 시민권자), 구지 그런 학생을 쓸 필요 없습니다. – 고용주도 처벌받아요…
J1이나 H1B나 지정된 회사 말고는 투잡이나, 다른일 하실 수 없기에, 생활고에 시다리실 겁니다.(Uber등도 불가)
한인택시들은 요새 uber등 때문에 수요도 없거니와, 잘못하면 차 뺏기고, 기록이 남지요.

정말 대단한 각오로 지치지 않고, 최소 5-6년정도 돈 한푼 못모으시고, 모든일의 밑바닥부터 끝까지 해보겠다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안된다는 많은 분들은 이게 운이 많이 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운도 노력위에 생깁니다.
가만히 앉아서 누가 취업비자 안해주나 했던 제 주위 모든사람 돌아갔습니다.
지금 같이 일하는 한분도 본인이 발벗고 뛰어서 영주권 막바지 단계까지 갔습니다.
결국은 본인 노력과 의지가 중요하겠지요.

건승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