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J1에서 해고되고, H1B가 정상적으로 Approve 될 경우는
최대한 빨리 나가셨다가 다시 H 비자로 입국 하셔야 하는데요.
입국 가능일이 시작일로부터 10일전, 9월 21일부터 가능합니다.
학생비자는 비자장사 사건(프로디)이 터진 후 의심을 많이 받을 뿐 아니라, 나중에 영주권, 시민권 받을때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꼭 학교를 제대로 다니시고 신분을 유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전 기사에서 신분조정 case도 모두 지문 채취를 한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는
비자 변경이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b1/b2 연장을 한번 더 신청하셨다는 글을 본 기억이 있는듯…
신분에 관련된 것은, 어설픈 브로커에게 부탁하기보다는 꼭 제대로 된 변호사님께 맏기시는것이 좋습니다. – 물론 사기꾼 많아요. –
일단 신분이라는 것이 한번 잘못되면 되돌릴 수 있는 길이 거의 없기에 조심, 또 조심하셔서 진행하시고요.
행운이 가득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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