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3순위 비숙련 영주권 학생비자 질문 3순위 비숙련 영주권 학생비자 질문 Name * Password * Email 변호사들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 많아요. 변호사 말 무조건 믿으면 안됩니다. F-1은 온라인 수업이 하나 이상이면 안됩니다. 물론 실제로 physically proctored or monitored by a school employee면 허용됩니다만 다른 주에 가서 들을 수 있는 수업은 이에 해당 안되겠죠. https://studyinthestates.dhs.gov/2012/07/know-the-rules-online-and-distance-learning-classes 그리고 F-1은 따로 허가 받지 않으면 언더 유닛으로 신분 유지 하지 못합니다. https://studyinthestates.dhs.gov/full-course-of-study https://studyinthestates.dhs.gov/sevis-help-hub/student-records/manage-program-dates-registration-and-course-load/reduced-course-load 그리고 485 EAD를 써서 일하는 것 과 같이 f-1 신분에서 허용되지 않는 일을 할 경우 수업을 등록 하고 말고를 떠나서 F-1 유지를 못 하게 됩니다. 따라서 485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period of stay authorized by the Attorney General"로서 미국 체류는 가능하지만 거절 당한 후에는 이미 신분이 날라갔기 때문에 학교를 계속 다닌다고 해도 불법체류 하시는 거에요. 이건 정말 기본적인 거라 굳이 reference 달아야 할 필요조차 못 느끼겠네요. 만약 변호사가 헛소리 하면 변호사 변경 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적은 내용은 진짜 기본적인 거에요. 꼼수쓰지 말라고 했던건 원글님이 어떻게든 학생신분 유지 하면서 EAD 써서 일도 같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원글님 상황에서는 불가능 하니까 자꾸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로 드린겁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