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나라의 경우 그나라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하더군요.
그래서 부러웠다는..
그러나 한국은 이중국적 허용이 까다롭고, 한국인으로 태어난사람이 타국에 가서 그나라 시민권을 따는순간 한국여권은 무효가 된다는 법이 있기때문에 한국 출/입국시는 이중 여권 사용이 않됩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18세 – 65세 사이의 성인의 경우이고,
최근 (2015년?) 국적법이 이중국적을 용인하는 쪽으로 바뀌어서 65세이상의 경우 이중국적으로 한국 외교부에 등록하면
여권 두개들고 다니면서 사용하는게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