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늦은 택스 보고: 리턴 받을 수 있을까요? 늦은 택스 보고: 리턴 받을 수 있을까요? Name * Password * Email 8233 을 제출하지 않았으니, 월급에서 세금을 원천징수 했을거고, 1042-S 대신 W2를 발행했을 겁니다. 학교에 W2를 달라고 하신 뒤, 텍스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1040NR로 보고를 하면서 한미조세 협정 21조에 의거 소득중 $2,000을 공제해야 하는데, 현재 학교에서 말하는 터보텍스로는 불가능합니다. IRS에서 폼을 다운 받아서 수기로 작성하거나, 아니면 1040NR을 취급하는 회계사/세무사에게 의뢰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8283은 학교 페이롤 담당자에게 제출하는것 인데, 2019년은 아직 5개월 이상 남았기에 지금 접수해도 됩니다. 이 서류는 IRS에서 접수하는게 아니라 페이롤 담당자가 보관하는 서류 입니다. 만약 페이롤 담당자가 법규를 잘 몰라서 이를 접수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시고, 내년 세금보고 (2019년 세금보고)시 2018년 세금보고 처럼 본인이 직접 소득에서 $2,000불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