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학생 (J1), 유학생 (F1), OPT, H1B 그리고 영주권

이한길 변호사 108.***.26.180

교환학생으로 왔다면 아마 2년 거주 의무기간이 있을겁니다.
대부분 한국정부나 미국정부에서 일부 자금지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영주권 신청들어가려면 웨이버를 먼저 해야 합니다.
DS-2019/IAP-66를 분실하였다면 먼저 해당학교에 연락해서 서류를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12년 전의 기록이기 때문에 학교측에서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경우 가급적 교환학생 기간, sevice 번호, 연수기간등 이라도 확인 레터를 받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한길 변호사 hglee568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