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별개입니다.
Step1: LCA 는 Labor Condition Application으로 H1B와 같이 Temporary foreign workers 고용을 시작하기전에 미국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에서 먼저허락을 받는 과정입니다.
Step2: 미노동부에서 certified LCA를 얻은후, 이 서류를 H1B등의 petition 나머지 서류와함께 제출해야만 미이민국(USCIS)이 님의 petition을 심사해줍니다.
Step3: 님의 petition이 최종승인을 미이민국에서받습니다(USCIS approv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