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이주 공사를 통한 취업 이민이 불법인가요? 이주 공사를 통한 취업 이민이 불법인가요? Name * Password * Email 이민법에 선의의 피해자는 없습니다. 공범으로 오해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래 주디장 변호사님 칼럼 읽어보세요.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7307512 <strong>"이민법에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의 범죄가 이민 사기이다. 일반 형법보다 정상참작 적용이 더 어렵다."</strong> 다른 피해자입니다. http://ask.koreadaily.com/ask/ask_read.asp?qca_code=&qna_idx=105946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source=&category=emigration&art_id=7329833 https://sundayjournalusa.com/2018/02/22/%EC%B6%A9%EA%B2%A9%EC%B7%A8%EC%9E%AC%EA%B0%80%EC%A3%BC%EB%B3%80%ED%98%B8%EC%82%AC%ED%98%91%ED%9A%8C-%EC%A7%95%EA%B3%84-%EC%95%85%EB%8D%95-%ED%95%9C%EC%9D%B8-%EB%B3%80%ED%98%B8%EC%82%AC-%EC%B6%94/ 이민컨설턴트가 작성할 수 없는 서류 작성하거나 legal advice해서 처벌 받은 경우입니다. 미국의 모 Law Firm에서 지난 달 10일에 LA상급법원에서 $7.2 million 두 명의 이민 컨설턴트로부터 각각 $3.6 million 배상 판결 받았습니다. 뭐, 돈은 다 빼돌려서 $7.2 million 받을 수는 없겠지요! 이민사기 한 번 호되게 당해 보시면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한 가정의 삶의 터전을 송뚜리채 뽑아버리는 경우가 됩니다. 이민서류에 승인 받으려고 허위사실 그럴듯하게 써 놓은게 있어서, 민형사상 재판을 미국에서 진행해도 그 잘못된 서류 내용은 USCIS에서 바꿔줄 수도 없고, 오히려 Falsification of Document로 처리되서 영주권 재신청 자체가 어렵워진다고 하더군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공범이 되어버린, 이 어처구니 없는 사실. 변호사도 아닌 사람이 변호사인 척하며 고객에게 상담하질 않나, 고객의 개인 및 경력 정보를 물어보지도 않고 임의대로 상상해서추정해서 form에 입력하질 않나, LA에 당하신 분 셀수도 없습니다. Koreadaily 기사 검색하거나 ask미국에서 이민관련 질문 읽어보세요. 피해자분들 넘쳐 납니다. 단지 실명쓰면 고소한다고 해서 실명만 못 쓸 뿐입니다. 그리고, 미대사관에서 한국검찰에 고발당하신 분도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