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이주 공사를 통한 취업 이민이 불법인가요? 이주 공사를 통한 취업 이민이 불법인가요? Name * Password * Email G-28: 변호사 위임장 고객에게는 변호사가 legal brief작성한다고 하면서 이민국에 제출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I-140 part 9 preparer: form에 단순 기재한 사람(immigration consultant)도 적을 수 있습니다. 이민국 여러 form에 개인정보 단순 기재시 immigration consultant도 기재 가능합니다. cover letter = petition letter = legal brief cover leter에 이민 컨설턴트 이름으로 작성하고 서명해서 제출할 수 없습니다. USCIS에서 RFE나오고 거절됩니다. 그래서 청원자에게 cover letter에 서명하라는 업체도 여기 workingus에서 많이 봤습니다. cover letter을 반드시 제출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아무나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천서도 반드시 제출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변호사가 의뢰인도 모르는 사람의 추천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언급한 부분은 한국주재 미대사관에서 다 문제가 발생해서 의뢰인들이 피해를 보신 경우를 언급한 경우입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cover letter쓰셔서 미국에서 소송 가시면 거의 다 지십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