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이주 공사를 통한 취업 이민이 불법인가요? 이주 공사를 통한 취업 이민이 불법인가요? Name * Password * Email 이민이란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옮겨가서 삶" 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기 위해 이주공사를 통해 스폰서를 찾 고 취업이민을 오는 것이 제일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취업이민의 가장 불법적인 방법은 신분변경해서 십수년 동안 비자공장학원에 등록해서 허름한 스폰서를 통해 영주권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이민신청를 한 사람들이 처벌의 대상입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