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이주 공사를 통한 취업 이민이 불법인가요? 이주 공사를 통한 취업 이민이 불법인가요? Name * Password * Email 댓글에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같아 몇 자 적어봅니다. 이민관련 서류작성 단순 대행은 변호사 고유 업무인 소장을 대리 작성하거나 법정에 출두하는게 아니라서 변호사일 필요는 없는 것같고 오히려 노동인증과정에서 변호사를 고용하면 변호사비용도 고용주가 부담해야 되는 것같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