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이주 공사를 통한 취업 이민이 불법인가요? 이주 공사를 통한 취업 이민이 불법인가요? Name * Password * Email 케바케입니다만 문제가 되는 것들은 대체로: 1. 이주공사에 과도한 알선/서류수속비 지출 이민법 상 고용(PERM)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무조건 스폰서가 부담해야 하고 지원자는 한푼도 지불하면 안됩니다. 140 단계부터는 지원자가 변호사비등을 부담해도 됩니다만 보통의 경우 이주공사에 시세에 비해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현재 이민당국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지원자가 일부 지불하면 안되는 비용을 지출 한 것으로 보고 이민사기 혐의를 먹이고 있습니다. 2. 이주공사가 불법적으로 legal advice를 하는 행위 미국 법 상 단순히 서류를 번역해서 알려주는 정도 수준 외에 영주권 케이스를 준비하는 등 법적조언 을 줄 수 있는 주체는 변호사나 인가 받은 이민 컨설턴트에 한정됩니다. 만약 변호사와 같이 일하지 않는 업체라면 영주권 케이스 진행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런 경우 이주공사가 본인들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모든 서류를 지원자가 작성했다고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3. 취업 영주권은 일단은 미국인이 할 수 없는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 주는 것인데 애초에 그 일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경우 아마 원글님은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영주권을 받자마자 회사를 아예 다니지 않거나 일을 바로 그만두고 가족들만 남기고 한국으로 돌아간다던지, 아니면 바로 본인의 전공분야를 살려서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창업을 한다던지하는 경우일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민국이 애초에 그 일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 일을 하겠다고 허위로 이민서류를 작성했다고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