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영주권 진행 중 이직, AC21 근거 485 제출 후 180일 지남 영주권 진행 중 이직, AC21 근거 485 제출 후 180일 지남 Name * Password * Email 답변들 감사합니다. 알기론님 485를 제출하면 제출하는 순간부터 영주권 펜딩신분으로써 결과가 나올때까지 합법적으로 미국 체류 가능합니다. 그 후 765 작성해서 ead를 받으면 일이 가능하죠. 이 워킹퍼밋의 베이스가 되는 비자신분은 위에 말씀드렸듯 485 대기자이죠. 학생으로 대학 후 졸업하고 오피티 , 그 중 영주권 진행 케이스라 복잡하지도 않고 4-5년 기간동안만 미국에 체류했었기에 485가 거절될거라 생각은 안되네요. 학비 및 생활비용도 한국에서 송금받아서 써왔었구요.. 결론은 지금 합법적인 485 대기자 신분으로 체류 및 그에 근거한 워킹퍼밋으로 일이 가능합니다. 다만 180일이 지나면 AC21이라는 2000년도에 입법된 조항에 근거하여 job portability가 가능하다 는게 제가 알고있는 사실이구요. 혹 그런 케이스가 있으신가들 해서 여쭤본거입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