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한국 아파트 매매 양도소득세가 애매하게 되었네요. 한국 아파트 매매 양도소득세가 애매하게 되었네요. Name * Password * Email > 한국 출국일로 부터 2년 > 영주권 받은 날로 부터 2년 > 둘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주장하면 되고 > 그 중간에 끼인날에 잔금을 받고 등기이전이 되었다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건의 판례가 있더군요 사실 애매한 상황이라서 중도금까지는 출국일 2년 전인데 잔금 및 등기이전이 2년을 벗어났네요. 위 부분에 대한 판례를 확인을 못해봤는데 어쨋든 애매한 부분이라 세무서에서 약간 봐준 것도 같네요. 전 최종적으로 비과세 처리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금액 자체도 아주 큰 돈은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구요. > 미국에서는 최근 5년내 2년이상 거주주택에 해당할 경우 차익 50만불까지 비과세입니다.(부부 조인트 보고의 경우) > 해외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 거주를 입증해야 하고요 아파트 매매 시점에서 5년내 2년 이상 거주에 해당되어 미국에서도 비과세로 이해했으나 어디서 보니 캘리포니아 경우 주세금을 내야한다는 이야기를 확인해서 이것도 다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라 이것도 좀 애매하긴 하네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