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출국일로 부터 2년
> 영주권 받은 날로 부터 2년
> 둘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주장하면 되고
> 그 중간에 끼인날에 잔금을 받고 등기이전이 되었다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건의 판례가 있더군요
사실 애매한 상황이라서 중도금까지는 출국일 2년 전인데 잔금 및 등기이전이 2년을 벗어났네요.
위 부분에 대한 판례를 확인을 못해봤는데 어쨋든 애매한 부분이라 세무서에서 약간 봐준 것도 같네요.
전 최종적으로 비과세 처리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금액 자체도 아주 큰 돈은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구요.
> 미국에서는 최근 5년내 2년이상 거주주택에 해당할 경우 차익 50만불까지 비과세입니다.(부부 조인트 보고의 경우)
> 해외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 거주를 입증해야 하고요
아파트 매매 시점에서 5년내 2년 이상 거주에 해당되어 미국에서도 비과세로 이해했으나
어디서 보니 캘리포니아 경우 주세금을 내야한다는 이야기를 확인해서 이것도 다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라 이것도 좀 애매하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