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한국 아파트 매매 양도소득세가 애매하게 되었네요. 한국 아파트 매매 양도소득세가 애매하게 되었네요. Name * Password * Email 저는 큰 로펌에서 검토를 받았습니다. 비슷한 케이스로 한국 출국일로 부터 2년 영주권 받은 날로 부터 2년 둘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주장하면 되고 그 중간에 끼인날에 잔금을 받고 등기이전이 되었다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건의 판례가 있더군요 운이 없는거죠 미국에서도 공인회계사 검토를 받았는데 미국에서는 최근 5년내 2년이상 거주주택에 해당할 경우 차익 50만불까지 비과세입니다.(부부 조인트 보고의 경우) 해외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거주를 입증해야 하고요 세무사중에 이런 내용을 통합적으로 아는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거예요. 다들 부분적으로 알고 있어서 검토 받을 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정리가 안되어서 결국 큰 펌에서 정리해줬습니다. 큰로펌은 내부에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가 공동 작업으로 검토해 줘서 정확하고, 한국펌에서는 미국세법까지 같이 검토해서 결과를 알려줍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