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분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급한데로 아내가 세무서에서 계속 씨름하는 동안 전 몇 시간동안 관련 법률과 판례를 폭풍검색해서 관련된 내용을 파악했는데.
세무서에서 검토 후에 양도세 내는 걸로 합의를 했다가 막판에 찾은 아래 사례 덕분에 비과세 처리해 주기로 했습니다.
사실 차액이 많지는 않아서 양도세가 엄청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은 돈은 아니라 다행이네요.
매매시점이 약간 애매한데 비거주자 상태에서 주택을 구매한 것도 아니고 거주자 상태에서 구매해서 실거주하다가 해외로 나온 케이스라 감안해서 비과세로 처리해 준 것 같네요.
아래 사례는 현지이주의 경우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처리한다는 사례입니다.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view.jsp?log_main_kind=%EC%A3%BC%EA%B0%84%EC%A1%B0%ED%9A%8CTop10&body=1&docu_no=154465&docu_kind=%EC%A7%88%EC%9D%98&menu_gubun=mainTop100
관심있으신분 계시면 제가 짧은 시간에 정리한 것 관련 법규나 사례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세무서에서 비과세 처리해주고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서 발급해 준다고 하니 마지막으로 아내가 ‘당신짱’ 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주네요.
보람찬 하루로 마무리 합니다. 감사합니다.